학대는 무엇일까? 학대는 노인이 되었든 장애인이 되었든 아동이 되었든, 강자가 약자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를 입히는 것을 범죄라 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 가하는 것도 학대이지만 학대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묵인하는 것도 학대이다. 오늘은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노인학대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노인학대 정의
2. 노인학대 관련 법령
3. 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는 2004년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개념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혹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에게 폭력 행사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하고 경찰 신고 여부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2. 노인학대 관련 법령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학대 관련 법령에서 알아보면, 첫째, 신체적 학대이다. 일반적인 학대이고 규제로 인해 학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둘째, 정신적인 학대이다. 학대의 증거가 남지 않아서 처벌받기 어렵다. 이럴때는 학대 목격했거나 감지한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다. 신고를 하면 신고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판정을 한다. 판정 기준이 경찰이나 사법 기관에 의뢰하여 구속 또는 처벌을 내린다. 또는 학대를 했는데 처벌이나 구속하기 애매한 경우는 학대 예방(노인 보호) 센터에서의 상담, 봉사활동, 조정을 통해 단계를 거친다.
셋째, 성적인 학대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함으로써 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한 추세이다. 넷째, 경제적 학대이다.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말한다. 다섯째, 유기 빛 방임이다.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노인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신체적학대는 물리적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이나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폭행 및 감금을 한다거나 출입을 통제하여 억압시킨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100% 처벌을 받는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이나 모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접촉을 기피한다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야 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학대는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킨다거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는 목욕시켜주는 경우도 학대에 속한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 재산에 관한 법류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재산을 사용하는 것도 학대이다. 방임은 타인에 의한 방임과 자기 방임이 있는데 타인의 의한 방임은 노인을 케어하지 않을 때 말하고 자기 방임은 식사를 하지 않거나 본인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도 학대에 속한다.
유기는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것도 학대이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유기 및 방임 등을 제시하였다. 노인관련 기관에서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그 상황을 목격한 신고의무자는 112에 신고를 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노인예방센터, 보호센터에 연락을 하면 된다. 노인이 웃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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