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직자 등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직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오늘은 청탁금지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청탁금지법 목적
2. 청탁금지법 대상자
1. 청탁금지법 목적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공공기관의 신뢰도와 공직자의 보호이다. 첫째,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확보이다. 즉, 공직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의 보호이다.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하므로 이럴 때는 위반행위를 신고를 하여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게 한다.
2. 청탁금지법 대상자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직자이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나 언론사 임직원, 공직 유관단체,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대학의 시간강사,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이다. 시간강사는 2019년 8월 1일부터 대학의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대학병원에 일하는 의사 선생님, 원무과 직원, 간호사도 공직자라고 불린다.
두 번째, '공무수행사'이다. 제11조에 의하면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제5조부터 제9조 준용해야만 한다. 공무수행사인은 현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업에 관해서 받은 금품 등은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일가게 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라도 과일 가게 사장으로서 받은 금품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단, 위원회 및 단체가 기관 내규나 규정이 아닌 반드시 법령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공무수행사인의 목록은 그 수가 워낙 방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고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급기관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인지 미리 파악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공무수행사'이다. 즉,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만 해당이 된다. 단, 일반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기관으로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
세 번째, 기관제근로자 중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단,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임기제공무원은 포함이 된다. 공직유관단체 기간제 근로자, 사립학교 기간제 근로자, 언론사 기간제 근로자는 임직원으로 인정되는 신분으로 포함된다. 아르바이트생은 어떨까? 고용의 형태만 다를 뿐 유기 계약직에 포함이 되므로 기관과 직접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된다.
네 번째, 공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 유아휴직이나 장기 병가, 공로연수 사용 기간이라도 공직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섯번째, 장소적 적용범위이다.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대학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해당이 된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무원이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도 해당이 된다.
기관 | 적용 대상 | 비적용 대상 |
행정기관 | *국가.지방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직업 군인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법령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공중보건의사, 사법연수생 |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장, 통.반장 *사병 ,사회복무요원 *퇴직한 공무원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 |
언론사 |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인턴기자 -언론사의 지사.지국 소속 직원 |
*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 *프리랜서 기자. 작가 *외신기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포털 사이트) 소속 임직원 |
각급학교 |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사 -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
*방과 후 교사 *자원 봉사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 임직원 |
*유치원 교직원(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교사(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 |
*방과 후 교사(어린이집 보육교사) |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언론사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해 불만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 법 지지율이 공직자는 92.9%, 일반국민은 87.5%로 나타났다. 그만큼 청탁급지법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상기관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 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이오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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