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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종류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IT다독다작 2022. 10.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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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illegal solicitation)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illegal solicitation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가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illegal solicitaion을 받은 공직자는 illegal solicitation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illegal solicitation을 한 자는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된다. 오늘은 부정청탁의 종류와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정청탁 종류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부정청탁 금지

 



목차
1. 부정청탁의 종류
2. 부정청탁의 예외사항

1. 부정청탁의 종류

부정청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illegal solicitation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 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또는 우수자 선정·탈락에 개입, 입창·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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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업무 처리·조작(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위법사항 묵인,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등 업무처리 등이 있다. 참고로 2022년 6월부터 다음과 같은 업무유형도 새롭게 추가한다. 모집·선발(견습생 등), 연구실적,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 업무의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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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가



그런데 이 14가지 조문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문이 있다. 바로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가'이다. 즉, 법령에 준한 직무처리한 경우는 illegal solicit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법령위반을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하여 직무 처리를 한다면 부정청탁에 속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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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없는 조항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다'는 조문이 없는 조항도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이다. 먼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illegal solicitation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정청탁 종류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화 한통으로 바로 진료



예를 들어, 직장상사가 실무 담당자에게 '이번에 아는 사람이 민원 신청을 했으니 빨리 좀 처리해 주게'라고 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대학병원에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전화 한통으로 바로 진료를 받는다면 illegal solicitation에 속한다. 걸리지 않는다면 콜센타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여 순차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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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청탁의 예외사항

부정청탁의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첫번째,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이다.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이다. 예를 들어 1인 시위, 대국민 공개 공문, 국민 청원 등은 예외사항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전달하는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 등이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백화점이 생겨 주차난이 심각할 때 지역구 의원님께 새로 생긴 쇼핑몰에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고 공영 주차장 좀 지어 달라는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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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이 심각



네 번째,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이다.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에 '15일 내로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는 행위를 말한다. 단, 다른 요구사항들보다 우선시하여 순서를 바꿔 처리해 달라는 경우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이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해 달라는 것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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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가서 등본





여섯 번째,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이다. 예를 들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한다든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유권해석 및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청탁금지법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청탁금지법 해석을 요구해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까지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부정청탁의 종류와 예외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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