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1. 직장내 육체적 성희롱
첫번째 직장내 성희롱 유형 중 육체적 성희롱이다.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육체적 성희롱의 예시를 들자면 블루스를 추자며 어깨, 허리 등을 접촉하는 행위, 안마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얼굴이나 몸을 밀착시키며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며 지나가는 행위,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거나 손깍지를 끼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두번째 직장내 성희롱 유형 중 언어적 성희롱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언어적 성희롱에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로 전화,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그것을 대상으로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혀서 술을 따르게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장내 시각적 성희롱
세번째 직장내 성희롱 유형 중 시각적 성희롱이다.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이나 상황 등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각적 성희롱에는 야한 사진이나 야한 동영상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 직원이 많은 사무실에 야한 영상을 틀면서 키득거리는 남성 직원들이 그것을 본 여성 직원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시각적 성희롱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직장내 성희롱 유형에 대해 제시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근로자가 예방 교육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만약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익명신고창구도 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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