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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IT다독다작 2024. 1.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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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소비재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기업이 중간 과정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지정된 단계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 바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간접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제조 업체나 유통업체 등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추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더하면서 창출된 매출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 세금이므로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중간 단계에서 부과하고 정부에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소비자에 의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 부담되게 됩니다. 즉,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세금을 따로 지불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며,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세율과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GDP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10%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기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주요 기간이 1월과 7월입니다. 이때 각각 전기(전반기)와 후기(후반기)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일정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미리 일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이고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신고기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구분되며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8,000만 원 이상이고 간이사업자는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입니다.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내년 1.1 ~1.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먼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뉴에 세금신고를 누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합니다. 정기신고를 누르면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라고 화면이 보여집니다. 순서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순서대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국세신고안내에 부가가치세 메뉴에 참고자료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은 손택스나 홈텍스로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매출 금액과 매입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에 전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홈텍스나 손택스에 접속을 하고 확인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는 총매출 금액에서 총 매입 금액을 뺀 금액에 곱해서 10%를 적용하면 됩니다. 손택스로 납부하게 되면 1만 원 할인을 해주므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또는 금액이 크면 할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버는 만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면 부담이 많을 수 있으니 따로 통장을 만들어 모아두는 습관을 가져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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