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1. 직장내 육체적 성희롱 첫번째 직장내 성희롱 유형 중 육체적 성희롱이다.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육체적 성희롱의 예시를 들자면 블루스를 추자며 ..